
월급날 통장이 갑자기 압류돼 생활비 걱정부터 앞섰던 적 있으셨죠?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급여가 막힐까 불안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글에서는 2026년부터 신설되는 압류금지통장(생계비계좌)과 월 250만원까지 보호받는 방법, 그리고 개인회생·다자녀 기준 완화로 달라지는 핵심 내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압류금지통장이 왜 필요했을까? 기존 압류 구조의 문제점
월급날 통장이 압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급여가 입금되는 순간 계좌가 묶이고, 공과금 자동이체는 전부 실패합니다. 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비 자체가 끊긴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생계비는 압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행은 이 돈이 생계비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압류부터 하고, 그다음에 채무자가 법원에 가서 “이건 생계비입니다”라고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3주~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은 사실상 무소득 상태로 버텨야 했고, 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 명의 통장을 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압류금지통장이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 개념 이해하기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압류금지통장, 정식 명칭은 생계비계좌입니다.
이 통장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압류가 되지 않는 전용 통장입니다.
즉, 예전처럼 압류된 뒤에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 통장을 만들어두는 개념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우체국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 정식 명칭: 생계비계좌
- 특징: 애초에 압류 자체가 불가능
- 대상: 개인회생 여부와 무관, 전 국민 가능
- 개수 제한: 1인 1계좌
월 250만원까지 보호되는 압류금지통장 입금 기준
압류금지통장은 무제한 보호 계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월 최대 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액이 2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입금된 총금액이 2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 100만 원 입금 → 출금
- 다시 100만 원 입금 → 출금
- 또 100만 원 입금
이렇게 하면 잔액은 적을 수 있지만, 누적 입금액이 300만 원이 되어 제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만약 250만 원을 초과해 입금되면,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동됩니다.
이 예비계좌는 일반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 보호 한도: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 잔액 기준 아님, 입금 합계 기준
- 초과 금액: 자동으로 예비계좌 이동
- 예비계좌: 압류 가능

개인회생 준비 단계에서 압류금지통장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차입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한 뒤, 실제로 금지명령이 내려오기까지는 보통 1~2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공백 기간에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 생활비 단절
- 직장 생활 유지 어려움
-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급여 통장을 압류금지통장으로 바꿔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새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급여 계좌 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 정리 요약
- 금지명령까지 1~2개월 공백 존재
- 그 기간 급여 압류 위험 가장 큼
- 사전 대비책: 급여 통장 변경
- 개인회생 준비자의 필수 안전장치
다자녀 개인회생 기준 완화로 변제기간이 줄어든다
압류금지통장과 함께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개인회생 기준 완화입니다.
2025년 말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이어야 가능했습니다.
다자녀로 인정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 → 24개월로 단축됩니다.
즉, 1년을 덜 갚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보면
- 월 변제금 50만 원
- 36개월: 총 1,800만 원
- 24개월: 총 1,200만 원
무려 60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정리 요약
- 기존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변경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 변제기간: 36개월 → 24개월
- 총 변제금 큰 폭 감소
2026년 개인회생 제도 변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2026년은 개인회생 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압류금지통장으로 생계비가 보호되고,다자녀 기준 완화로 변제 부담이 줄어들며,회생법원 확대를 통해 지역별 편차도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제도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압류 위험이 있거나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제도 시행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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