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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33,500원까지 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참여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로 확인된 자
※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 가능 (단, 만 6세 이하는 제외)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6.18자유상이자(81) 등 보훈 코드 보유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보훈단체 등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및
-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33,500원
- 주거·교육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감면 및
-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및
-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1,500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관련 단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11,000원
4.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 1523 (이동전화 요금감면 전용 번호)
🔹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요금감면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방문 접수
5.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복지로, 주민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등
- 대상자 심사
- 통신사업자가 감면 자격 확인
- 지원 결정 및 감면 적용
- 요금에서 감면 금액 반영
- 사후관리
- 감면 대상 변경 시 통신사에 통보 필요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한 달 최대 33,5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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