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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 신청방법

by 로드으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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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33,500원까지 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참여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희귀난치성질환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로 확인된 자

가구당 최대 4인까지 감면 가능 (단, 만 6세 이하는 제외)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6.18자유상이자(81) 등 보훈 코드 보유자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보훈단체 등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및
    •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33,500원
  • 주거·교육 수급자:
    • 기본료 11,000원 감면 및
    •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및
  •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1,500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관련 단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11,000원

4.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 1523 (이동전화 요금감면 전용 번호)

🔹 온라인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요금감면서비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방문 접수

5.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복지로, 주민센터, 통신사 고객센터 등
  2. 대상자 심사
    • 통신사업자가 감면 자격 확인
  3. 지원 결정 및 감면 적용
    • 요금에서 감면 금액 반영
  4. 사후관리
    • 감면 대상 변경 시 통신사에 통보 필요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한 달 최대 33,500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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