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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건설 인허가 규정 변경 달라지는 기부채납 부담률

by 로드으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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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주택공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준을 명확히 정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 왜 바뀌게 되었나요?

문제점

  • 용도지역이 바뀌면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무제한 기부채납을 요구
  • 사업성 악화 → 주택공급 지연 또는 무산
  • 법적 상한이 없어 사업자의 불확실성 증가

개선 필요

  • 예측 가능한 기부채납 기준 마련
  • 공업화주택, 친환경건축처럼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부채납 부담률, 어떻게 바뀌나요?

기준부담률 (사업부지 면적 대비)

사업 유형  기준 부담률  건축위 심의로 강화 시
일반 주택건설사업 8% 최대 12%
용도지역 내 변경 시 18% (8% + 10%) 최대 22%
용도지역 간 변경 시 25% (8% + 17%) 최대 29%

※ 기준 부담률은 8%이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 허용 범위가 설정됩니다.

친환경 및 공업화주택 인정 시 경감률

사업 유형 기준 부담률 친환경 인증시 / 공업화주택 인정획득  친환경 인증시+공업화주택 인정획득 
일반사업 8% 6.8% 6%
용도지역 내 변경 시 18% 16.8% 16%
용도지역 간 변경 시 25% 23.8% 23%

※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공업화주택 인정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최대 25%까지 기부채납 경감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기간도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허가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죠.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 심의 항목들을 '통합심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통합심의란 한 번의 회의로 모든 항목을 함께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계의 기대

  •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해소 → 사업성 개선
  • 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기대
  • 공업화 건축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유도

👉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허가와 비용 구조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과 참여 방법

  • 행정예고 기간: 2025년 11월 4일 ~ 11월 24일
  • 제출 방법: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접수 방법: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국토부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고시안을 확정하고,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마무리하며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채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업화·친환경 기술을 장려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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