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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난임이라는 벽 앞에서 많은 부부들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난
지원금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이 글에서는 난임지원금의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난임시술 지원 대상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요건: 법적 혼인 외에도 사실혼 부부도 가능 (공동생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진단 요건: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필요)
- 연령 요건: 만 44세 이하 조건은 폐지됨 → 이제 연령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가능
💡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여성만 전체 횟수 지원이 가능했지만, 2024년 말 인천시가 연령 차등 없이 동일 조건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난임시술 지원 내용
시술 항목 | 1회당 지원금 (최대)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체외수정 | 110만 원 | 1~20회 |
동결배아 체외수정 | 50만 원 | |
인공수정 | 30만 원 | 1~5회 |
총 지원 횟수 | – | 출산당 총 25회 |
- 출산 기준으로 회차가 초기화됩니다. 즉, 출산 후에는 다시 총 25회 지원 가능.
- 지원금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
난임시술 신청 방법
난임 시술 지원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또는 온라인 신청(일부 구) 가능
신청 시기
-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시술 시작 후 신청 시, 소급 적용 불가 (일부 예외는 보건소 문의)
신청 절차
- 서비스 신청 (지원 대상자가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접수 및 지원 결정 (보건소에서 자격 검토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진행 (지원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시행)
-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 및 확인서 발행 → 보건소로 전달
- 시술비 지급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지원 금액 지급)
난임시술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발급)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 확인서 (부부 모두)
추가 제출 서류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서류 또는 보증서 (공문서 또는 보증인 서명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필요 시)
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시술 전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이 이루어져야 함
- 소급 신청 제한: 시술 종료 후 청구는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 및 통지서 제출 필요입니다.
✅ 결론: 지금이 신청할 최적의 시기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령 기준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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