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규제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정’이 아니라 실제 세금, 대출, 청약 등 모든 거래 과정에 걸쳐 5가지 핵심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이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세금 및 거래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좋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 서울 전역 + 경기 12곳이번 조치로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전 지역 (25개 자치구 전부)경기도 내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
2025.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