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 선지급1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한다 2025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양육은 오롯이 한쪽 부모의 몫”이라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이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왜 양육비 선지급제가 필요한가?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여전히 많습니다.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양육자들이 결국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죠.이런 현실에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는 늘 피해자였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2025.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