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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이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요
(1) 제도의 목적 및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주 10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변경사항
항목 | 2024년 | 2025년 |
---|---|---|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최대 지원금 | 150만 원 | 220만 원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신청 요건
(1) 적용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별도 규정 적용
(2) 자격 요건
요건 | 세부 기준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속 기간 | 6개월 이상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
(2) 제출해야 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지원금
(1) 급여 지급 기준 및 상한액
근로시간 단축 범위 | 지급 금액 |
---|---|
최초 10시간까지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20만 원)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2)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단축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 이내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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