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시행령 개정: 임신·출산·육아 지원 대폭 강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더욱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신설
-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지원 강화
각 개정 내용의 상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기존 규정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5일 제공
- 임신 12주 이상: 10일~90일 제공 (단계별 차등 적용)
개정 후 변경 사항
-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10일로 확대
- 임신 16주 이후: 기존과 동일하게 30일~90일 제공
🔹 유산·사산 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됩니다. 🔹 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른 유산·사산 비율 상승을 고려하여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신설
기존 규정
- 연간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개정 후 변경 사항
- 연간 6일 (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신설
🔹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3.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지원 확대
적용 대상
- 기존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
개정 후 변경 사항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90일 → 100일로 확대
- 임신초기 유산·사산 시 급여 지원: 기존 5일 → 10일로 확대
🔹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지원 강화
기존 규정
-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급여 지급
개정 후 변경 사항
-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3년)으로 연장
-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
- 단, 다음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가정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경력 단절을 방지하면서 부모가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휴직 기간 연장으로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보다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육아지원제도 활용 방법 및 신청 안내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개정된 정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에서 "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참고 ✅ 기업 인사 담당자 및 노무사와 상담 후 적용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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