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금리는 높고 전세 가격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신혼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라면 "이렇게 비싼 전셋집을 어떻게 구하지?"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 조건부터 혜택,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제도 핵심 요약
구분 | 주요 내용 |
대상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
이자 지원 | 최대 연 4.5% (소득·가구 특성 따라 차등) |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 원, 생애 1회 |
지원 기간 | 기본 2년 +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신청 대상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서울시 내 주택 또는 오피스텔 임차계약 체결자
📌 단, 청년안심주택 무이자 지원 등 다른 서울시 전세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출 조건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 가능 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보증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이용 (보증료 본인 부담)
📌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자지원금리
기본 이자지원 금리 (소득별)
부부 합산 연소득지원 | 금리 |
3천만 원 이하 | 연 3.0% |
~6천만 원 이하 | 연 2.5% |
~9천만 원 이하 | 연 2.0% |
~1억 1천만 원 이하 | 연 1.5% |
~1억 3천만 원 이하 | 연 1.0% |
📌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 - 지원금리로 산정되며, 최저 실부담금리는 연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추가 이자지원 조건 (택 1)
-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0.2%
- 다자녀 가구:
- 자녀 1명: +0.5%
- 자녀 2명: +1.0%
- 자녀 3명 이상: +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1.0%
📌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선택 가능 (최대 총합: 연 4.5%까지 지원 가능)
지원 기간 – 몇 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지원: 2년
- 연장 가능: 2년씩 2회 (총 4년까지)
- 자녀 수 증가 시: 추가 6년 연장 가능
→ 최장 10년까지 이자지원 가능
📌 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대출금 즉시 상환 대상이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가 6개월 이내 혼인 증명자료 미제출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 무주택 조건 상실, 이혼 또는 사별
- 임대차계약 종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 새롭게 추가된 지원
대상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 중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90일 이내 신청한 생애 1회 대상자
지원 내용
-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지원 대상: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
- 조건: HF 반환보증상품 가입 + 90일 이내 신청
📌 HUG, SGI 보증상품은 지원 제외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협약은행 방문 → 대출 한도 확인
- 전세계약 체결
-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심사 후 추천서 발급 (3일 이내)
- 은행에 대출 신청
- 보증 심사 및 대출 실행
📌 추천서 신청은 계약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
📌 대출은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
신청 절차
-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 사전 상담
- 전세계약 체결
-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 서울시 심사 → 추천서 발급
- 은행 방문 → 대출 신청 및 실행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 소득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보증 가입 시: 금융거래확인서, 보증서, 납부영수증 등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
- 추천서 없이 은행만 찾으면 대출 불가
- 무주택 기준 및 소득 초과 시 이자지원 중단
- 반환보증 상품은 HF만 인정 (HUG, SGI 불가)
문의처
- 협약은행: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주거포털/추천서 문의: ☎ 02-120 (다산콜센터)
- 보증료 지원 문의: ☎ 02-2133-7277 (서울시 주택정책과)
마무리 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커플에게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정책입니다.
대출 이자 절감부터 보증료 지원까지,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연 수백만 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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