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부터 달라지는 임대 제도!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2025년 6월 4일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시행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도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데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알아두면 좋은 이 제도의 핵심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1. 비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해져요
앞으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가진 집주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대표적인 세금 혜택은?
-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세 안함
- 법인세 중과도 제외 (단, 새로 지은 집만 해당)
※ 단,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값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새로 지은 집(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매입한 집(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
이 기준 안에 드는 집이라면, 등록만으로도 세금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단기에서 장기로 바꿀 때도 혜택 있어요
원래는 단기(6년) 임대와 장기(10년) 임대가 별개로 운영되었는데요, 이제는 단기로 등록했던 집을 나중에 장기로 전환하면 기존 단기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 3년간 단기임대 하다가 → 장기임대로 전환하면
- 그 3년도 장기임대 기간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전세사기 막기 위한 가격 산정 기준도 바뀌어요
그동안은 임대인이 감정평가사를 불러 집값을 높게 평가받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기도 했어요. 이번 제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가 생깁니다.
🔍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 감정평가를 임대인이 의뢰하지 못하게 하고,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한 감정가 또는
- 공시가격 기준을 사용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 그때는 보증기관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이제 집값을 부풀려서 보증금을 많이 받는 행위는 훨씬 어려워지겠죠?
4. 공시가격 비율도 더 현실적으로 조정돼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대별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 공동주택이 9억 미만이면 원래 150%였던 비율이 → 145%로 낮아졌고,
- 9~15억 구간은 140% → 130%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가입 시 집값이 과하게 산정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5. 원상복구비도 투명하게 계산해요
전세 살다 나올 때, 집주인이 “다 고치고 나가라”며 과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많았죠? 이번엔 이걸 방지하는 기준도 생겼습니다.
🔧 새로 생기는 원칙은?
- 입주할 때와 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 복구 대상과 비용을 미리 정해요.
- 실제로 들인 비용과 집의 사용 기간에 따라 수리비를 정합니다.
앞으로는 억울하게 돈을 더 내는 일이 줄어들겠죠?
6. 지자체도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서를 허위로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와 전세금 반환보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등기 말소도 더 쉬워집니다
예전엔 임대사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부기등기(임대주택 표기)를 없앨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자체나 관련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복잡한 절차가 간단해진 거죠.
요약하자면
- 비아파트도 임대 등록 가능 → 세금 혜택 있음
- 감정평가 기준 강화 → 전세사기 예방
- 원상복구 규칙 마련 → 임차인 보호
- 계약정보 지자체와 공유 → 불법 계약 줄임
- 등기 말소 절차 간편화 → 임대인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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