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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조건 확인

by 로드으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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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 진행되며, 총 2,650쌍의 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선정 기준,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부부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 지원 금액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2025년 총 2,650쌍 선정 예정

정책 목적

  • 청년의 결혼·출산 장려
  • 초기 결혼 비용 부담 완화
  • 도내 정착 유도 및 인구 유출 방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특히 임시저장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하기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 접수 인정
  • 임시저장 상태만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무효 처리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인 경우
  •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2.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3. 혼인 신고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4. 소득 요건

  •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 외국인, 재외국민, 유사사업(타 결혼장려금 등) 수혜자는 신청 불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해야 합니다. 암호 설정된 문서나 열람용은 제출 불가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정부24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일자 확인용
    •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있는 사람만 해당
    •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되나, 미동의 시 직접 제출해야 함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선정 기준

총 2,650쌍을 다음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 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만약 동일 점수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1. 소득이 더 낮은 부부
  2. 경기도 거주 기간이 더 긴 부부

추가 자료 요청 시,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급 일정 및 방식

선정된 신청자에게는 2025년 11월 중 결과안내 후 신청자 명의 계좌로 100만원 현금이 입금됩니다. 결과는 문자, 카카오톡 또는 경기민원24 - 나의 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이후에는 별도 알림이 제공되며, 신청 후 개인정보(계좌, 주민번호 등)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연락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 서류 미제출, 허위 기재, 오기입, 신청 완료 누락 등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지원금은 공공복지 시스템에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등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평일 09:00~18:00)

마무리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신혼살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신청 조건과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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