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알림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제의 주요 내용,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
도입 목적
- 실거래가 투명화: 시장 가격 왜곡 방지
- 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 시장 안정성 확보: 합리적 부동산 정책 운용 지원
이 제도는 2021년 6월 도입 이후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신고 의무 강화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과태료 부담을 대폭 낮춰 단순 실수자 부담 경감
3. 신고율과 시스템 개선
- 신고율 95.8% 도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완료
-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 누구나 쉽게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안내
1.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일방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2. 신고 경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도 신고 가능
3.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본인 신분증
팁: 온라인 신고 시,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 없이 자동 부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불이익 없는 든든한 거래를 준비하세요.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주의할 점!
-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동이 있을 경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Q2. 과거 계약 신고는 과태료 대상인가요?
-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신고 지연 시에도 과태료 부과 없음
Q3. 신고정보가 세금 부과에 사용되나요?
- 아니요. 현재 임대차 신고제 정보는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시장 모니터링 목적)
Q4. 확정일자만 받으면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 불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 있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가져올 변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정확한 실거래 정보 제공으로, 불리한 계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허위 매물, 시세 부풀리기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정책 기반 데이터 확보
정확한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 가능해집니다.
결론: 6월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제 '나는 모르겠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모바일 신고 활용, 과태료 기준 확인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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