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공제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보다 그 집에서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공제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액공제까지 실거주 여부의 영향이 커지는데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쉬운 말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만 요약하면
- 주택 양도세 공제가 장기보유보다 장기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거주기간 공제 비중이 커집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도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부담 상한은 올라갑니다.
- 주요 종부세 개편은 2027년, 양도세 장기공제 개편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공제 어떻게 바뀔까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거주기간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80%라는 최대 비율은 유지하되, 보유기간의 비중을 줄이고 거주기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 집을 파는 시기 | 거주기간 공제 | 보유기간 공제 |
| 2027년까지 | 연 4%, 최대 40% | 연 4%, 최대 40% |
| 2028년 | 연 6%, 최대 60% | 연 2%, 최대 20% |
| 2029년 이후 | 연 8%, 최대 80% | 없음 |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10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2년만 살았다면, 앞으로는 보유기간만으로 큰 공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오랫동안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거주기간 공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체크포인트
2028년에는 거주공제 최대 60%와 보유공제 최대 20%를 합해 최대 80%가 됩니다.
2029년 이후에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공제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장기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변경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공제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년마다 2%,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2028년부터 거주기간도 함께 따집니다.
| 집을 파는 시기 | 거주기간 공제 | 보유기간 공제 | 적용 방식 |
| 2027년까지 | 없음 | 연 2%, 최대 30% | 보유공제 적용 |
| 2028년 | 연 2%, 최대 30% | 연 1%, 최대 15% | 둘 중 높은 공제율 적용 |
| 2029년 이후 | 연 2%, 최대 30% | 없음 | 거주공제만 적용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8년에는 거주공제와 보유공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공제율을 계산한 뒤 높은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거주공제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9년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주택은 장기공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장기거주 공제에 최대한도 신설
지금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자체에 별도의 최대한도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금액 한도를 새로 둡니다.
| 적용 시기 | 한 사람당 연간 한도 | 주택 한 채당 한도 |
| 2028년 | 20억 원 | 20억 원 |
| 2029년 이후 | 10억 원 | 10억 원 |
두 한도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채를 팔더라도 연간 한도를 넘을 수 없고, 한 채에서 발생한 공제도 물건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 지분에 따라 한도를 나눕니다. 한 채를 여러 번에 나누어 파는 경우에도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양도차익과 공제액이 큰 고가주택에서 영향이 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은 얼마일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 보유 형태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계 14억 원 초과 |
| 그 밖의 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 약 20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은 시가 약 13억 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세대상 기준과 기본공제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기준은 종부세를 내는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는 기준이고, 기본공제금액은 실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실제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기본공제금액 |
|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 | 14억 원 |
|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 | 9억 원 |
| 법인 | 기본공제 없음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개인은 다음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기본공제액 = 고정 공제 4억 원 + 실거주 비율에 따른 추가 공제 최대 5억 원
- 4억 원: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
- 5억 원: 전체 보유주택 중 실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공시가격 비율만큼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
예를 들어 실거주주택 비율이 60%라면, 고정 공제 4억 원 + 추가 공제 5억 원의 60%인 3억 원 = 총 7억 원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격 비중이 클수록 기본공제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대략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합계-기본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정확하게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비율의 범위는 60~100%인데, 개정안에서는 최저 범위를 70%로 올립니다.
| 주택 보유 형태 | 2027년 | 2028년 이후 |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 70% | 80% |
| 그 밖의 주택 보유자 | 70% | 70% |
1세대 1주택자는 첫 번째 구분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과 기본공제금액이 같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세율 주택 수보다 가격 중심으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현재 주택 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주택 수 기준의 차등세율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2027년에는 주택 수에 따른 차이가 일부 남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5% | 0.5% |
| 3억 원 초과~6억 원 | 0.7% | 0.7% |
| 6억 원 초과~12억 원 | 1.3% | 1.3% |
| 12억 원 초과~25억 원 | 1.5% | 2.0% |
| 25억 원 초과~50억 원 | 2.0% | 3.0% |
| 50억 원 초과~94억 원 | 2.7% | 4.0% |
| 94억 원 초과 | 3.5% | 5.0% |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다음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0.5% |
| 3억 원 초과~6억 원 | 0.7% |
| 6억 원 초과~12억 원 | 1.3% |
| 12억 원 초과~25억 원 | 2.0% |
| 25억 원 초과~50억 원 | 3.0% |
| 50억 원 초과~94억 원 | 4.0% |
| 94억 원 초과 | 5.0% |
여기서 과세표준은 집의 매매가격이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변화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나이 | 공제율 |
|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거주공제
| 보유·거주기간 | 2027년 보유 공제 | 거주공제 |
| 5년 이상~10년 미만 | 10% | 20%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0% | 40% |
| 15년 이상 | 25% | 50% |
2027년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8년 이후에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공제만 적용됩니다.
연령공제와 거주공제 등을 합한 비율은 최대 80%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 2027년 최대 800만 원
- 2028년 이후 최대 600만 원
예를 들어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1천만 원이더라도 2028년 이후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에서 200%로
세부담 상한은 종부세와 재산세가 전년보다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정한 제한입니다.
현재는 올해 보유세가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상한을 200%로 높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100만 원을 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세부담 상한: 150만 원
- 개정안 적용 상한: 200만 원
상한이 200%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세금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공시가격이나 세율 등이 변했을 때 전년보다 부과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집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적은 고령자는 종부세를 당장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 등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 납부할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다음과 같이 높입니다.
- 직전 연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새로 생깁니다.
- 1세대 1주택자
- 납부할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
- 만 65세 이상
-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
- 올해 보유세가 직전 연도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10% 이상
여기서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체크리스트
실거주 1주택자
-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 양도 시점이 2028년인지 2029년 이후인지 살펴봅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연령공제와 거주기간 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금액 한도도 함께 확인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도세 공제에서 거주기간 비중이 커지는 점을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만 길고 거주기간이 짧다면 공제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 2028년에는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 20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남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 세율 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 과세표준은 주택 매매가격과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합니다.
고령 장기거주자
- 종부세 납부유예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지 확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추가 요건을 살펴봅니다.
- 납세보증보험 이용 시 이자 상당액 감면 여부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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