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며, 국회 통과 이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1-1. 적용 세율과 요건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14%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35%
적용 요건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배당성향이 40% 이상
- 배당성향이 20%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1-2. 적용 대상 기업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사는 전체의 약 13%에 불과해, 대부분의 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확대
기존에는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10만 원까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며, 20만 원 초과분(2천만 원 한도)은 기존과 동일하게 15%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자녀 세제 혜택 강화
3-1.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기존 제도가 2028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공제
3-2. 자녀 추가 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7천만 원 초과: 자녀 1명당 25만 원 추가 공제
- 보육수당: 기존 자녀당 20만 원(6세 이하) 비과세 → 자녀 수만큼 각각 적용
3-3.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 15% 공제율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개편
기존에는 세대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는 합산 1천만 원 유지됩니다.
세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면적 제한도 완화되어, 도시·비도시 구분 없이 약 30평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5.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5-1. 법인세율 인상 폭
모든 구간에서 1%p 인상됩니다.
- 2억 이하: 9% → 10%
- 200억 이하: 19% → 20%
- 3천억 이하: 21% → 22%
- 3천억 초과: 24% → 25%
5-2. 증권거래세율 변경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되어, 연간 약 2조 원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ETF 거래는 여전히 면세입니다.
6.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한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이 50억 원 →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7. 금융·보험사 교육세 인상
수익 1조 원 초과 기업은 기존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
대상 기업은 약 69곳, 세수 증가는 약 1조 3천억 원 예상입니다.
8. 투자자·가계 절세 전략 제안
- 배당 투자자: 배당성향과 증액 계획을 확인해 분리과세 가능 여부 판단
- 기부금 활용: 고향사랑 기부제 20만 원까지 적극 활용
- 신용카드·자녀 혜택: 추가 공제 혜택을 위해 소비·가족 계획 조정
- 월세 공제: 부부 공동 명의로 계약 시 공제 효과 극대화
- 연말 주식 매도 타이밍: 대주주 기준 하향에 따른 시장 변동성 대비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안 내면 생기는 7가지 불이익 (12) | 2025.08.13 |
---|---|
지역 건강보험료, 1분 만에 간편 조회하는 법 (10) | 2025.08.12 |
민생지원금 배달의민족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5) | 2025.08.11 |
국내 금 ETF 비교 어떤 종목이 유리할까 (5) | 2025.08.10 |
실비보험? 종신보험? 사회초년생 보험 가이드 (7) |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