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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이 아닌,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대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업의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명칭: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10월 31일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총 720만 원)
▶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2. 지원 대상 조건 자세히 보기
2-1. 기본 자격 요건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출생 기준 48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완료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인: 1억 850만 원, 4인: 1억 3171만 원 이하)
- 타 주거지원 혜택 수혜자는 제외 (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2-2. 주거 조건
- 부/모 모두 무주택자
- SH/LH 공공임대주택 비거주자
- 임대주택 기준:
-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 월세: 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산 130만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예시: 전세 1.5억 원 + 월세 60만 원 → 환산액 60 + 월세 60 = 총 120만 원 → 신청 가능
3. 지원 방식 및 절차
3-1. 주거비 지원 방식
- 매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 실제 납부한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 기준 실비 지급
- 증빙 가능한 최대 개월 수 일괄 지급 (예: 8개월간 납부 → 240만 원 지급)
3-2. 추가 출산 또는 다태아 출산 시
- 자녀 1명당 +1년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지원 (총 1,440만 원)
- 쌍태아: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2년 연장
4. 신청 및 접수 절차
-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접속 및 온라인 신청
- 심사 및 결과 통보: 11월 중 개별 발표
- 주거비 증빙 제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
- 주거비 지급: 12월 중 일괄 지급 (은행 계좌로)
5. 필요 서류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부/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 1부)
6. 유의사항
- 주택 구매 또는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 청약 당첨 시,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조건으로 간주되어 지원 가능
-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검증
7. 정책 효과 및 기대
이 정책은 서울에서 자녀를 출산하고도 떠날 수밖에 없던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 유출 방지책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서울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1% 증가하며, 결혼 건수도 15.3%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다양한 주거 복지정책과 함께 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8.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1533-1465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25
- 다산콜센터: ☎ 02-120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출산과 육아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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