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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건물마일리지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by 로드으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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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수도, 도시가스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물 에코마일리지는 가정과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 에코마일리지의 참여 절차, 평가 기준, 지급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건물 에코마일리지란 – 서울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제도

건물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내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과거 2년 평균 대비 절감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운행 감축과 달리, 건물 단위 에너지 사용량 절감이 평가 대상입니다.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함께 산정됩니다.

1마일리지 = 1원입니다.


건물 에코마일리지 참여대상

개인회원

•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시민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단체회원

• 서울시 내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 단체회원은 친환경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통해 별도 평가 및 시상


건물 에코마일리지 참여 절차 – 개인회원 신청방법

개인회원 참여절차

① 에코 회원가입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

 

② 에너지정보 등록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

 

③ 건물 참여신청 등록
평가 시작월 기준 6개월 단위
해당 평가 회차 중 1회 누리집 방문 등록 필수
미등록 시 해당 회차 제외

 

④ 에너지 절감 실적 평가
직전 2년 대비 5% 이상 절감

 

⑤ 지급 대상 심사
주민등록번호 인증 및 주소 일치 여부 확인

 

마일리지 지급
1만 ~ 5만 마일리지

건물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필수 확인사항

• 해당 회차별 참여신청 등록 필수
->미등록 시 해당 회차 지급 불가, 2년 연속(4회차) 미등록 시 휴면회원 전환

 

•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정확히 입력
->오입력 시 소급 적용 불가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대표 여부 확인 필수

 

  대표 설정 방법 : 건물 마일리지 → 전기·수도·가스 등록/변경 → 고객번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수정 클릭

 

• 평가 대상 기간 내 등록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경 시 직접 정보 수정 필요 : 수정 다음달부터 데이터 수집 가능, 소급 적용 불가

 

• 에너지 자동등록 단지(E코드) : 사용 2개월 후부터 확인 가능
예: 2월 사용량 → 5월 초 등록

 

• 수동등록 단지(C코드)의 에너지사용량은 정보마당 자료실 등록 절차 확인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건물 에코마일리지 참여절차 – 단체회원 신청방법

① 에코 회원가입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서대문구는 방문 신청 시 구청만 가능

 

② 에너지정보 등록
전기(필수), 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10TOE 미만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③ 에너지 절약 실천

• 10TOE 이상: 1월~12월
• 10TOE 미만: 하절기(6~9월), 동절기(12~3월)

 

④ 에너지 절감 실적 평가
직전 2년 대비 10% 이상 절감

 

⑤ 선정 대상 심사

• 10TOE 이상: 우수실천사례 제출
• 10TOE 미만: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⑥ 마일리지 지급

• 10TOE 이상: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 10TOE 미만: 5만 마일리지 지급

 


건물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평가기준 및 지급기준

평가주기

  • 회원가입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 평가
  • 2년 연속(4회차) 미등록 시 휴면회원 전환

정기 마일리지 지급기준

  • 5% 이상 ~ 10% 미만 → 1만 마일리지
  • 10% 이상 ~ 15% 미만 → 3만 마일리지
  • 15% 이상 → 5만 마일리지

지속(유지) 마일리지 지급기준

2회 연속(1년) 절감 후
0 초과 ~ 5% 미만 절감 → 1만 마일리지


건물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기준

 

평가주기

  • 10TOE 이상 : 평가기간 1~12월 / 결과발표 7월
  • 10TOE 미만 :
    하절기(6~9월) → 2월 발표
    동절기(12~3월) → 8월 발표

평가항목 및 비중

  • 10TOE 이상 : 온실가스 감축률 30% / 감축량 30% / 우수실천사례 40%
  • 10TOE 미만 : 온실가스 감축률 100%

지급내용

  • 10TOE 이상 →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 10TOE 미만 → 5만 마일리지
  • 사용방법 : 온누리상품권, 서울사랑상품권, 기부로 사용

 

건물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필수 확인사항

• 전기·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 정확히 입력, 오입력 시 소급 적용 불가

• 10TOE 이상은 고객번호 2개 이상 등록 필수
• 10TOE 미만은 전기고객번호 및 최근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필수

• 공공기관 및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 대상 제외

• 마일리지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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